728x90
반응형

일정 기간 일을 하고 근로자임이 확인되고 계속근로기간을 확인 후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와 수령방법 그리고 모의로 계산해 보는 퇴직금 계산기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고나)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회사책임형으로 분리되며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용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는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으로 분리되며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ㄴ디ㅏ.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제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 등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 확대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적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적용

자신의 회사와 잘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해서 운용한다면 퇴직 후의 좀 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2.2.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제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예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제26조를 들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불하는 후불성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는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 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세금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66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만약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 2023년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확대◆

2022년 근속연수 2023
30만원 *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 *근속연수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 -5년) 6 ~10년 500만원 +200만원 *(근속연수 - 5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10년) 11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200만원 +120만원 * (근속연수 -20년) 20년 초과 4000만원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하기

퇴직급여 세금 계산하기

◎ 퇴직소득 계산시 기본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급여 계산기는 퇴직자의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퇴직사유 제외/ 가산 월수를 입력하고 퇴직소득 및 소득세를 입력하여 지방세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의 실지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간편하게는 네이버에서도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일정한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퇴직금은 예전과는 달리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연금형식으로 받거나 일시불 혹인 중간 정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뜻이고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조건으로는 근로자성 확인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갱신 또는 반복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합니다.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지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사전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