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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퇴직금은 예전과는 달리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연금형식으로 받거나 일시불 혹인 중간 정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뜻이고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조건으로는 근로자성 확인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갱신 또는 반복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합니다.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지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사전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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